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상시 노동자 수와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상시 근로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업료(등록금), 육성회비 등 학자금을 말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익금
1. 노동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녀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노동자의 자녀
3. 해당 연도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노동자 및 유공자의 자녀
② 기금은 장학금과 장학금 관련 경비 충당금 등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 대표
2.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3. 노동복지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 교수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 삭제 <2017. 12. 28.>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과 근로자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7. 12. 28.>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정한 학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납부금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하였을 때
3.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다른 장학금을 수혜했거나 2분의 1이상의 학비 감면을 받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1. 기금운용관: 노사협력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노사협력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