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3. 5.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35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4. 대구광역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변경

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2023.5.1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409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④~⑨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대구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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