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35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삭제 <2015.12.30.>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4.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연장·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9. 삭제 <2015.12.30.>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8.10., 2009.10.12., 2018.10.30., 2020.7.10., 2023.5.10.>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5.12.30.>

나. 삭제 <2015.12.30.>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지역주민·업체·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②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5.12.30.>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3조(수당 등)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운영과장”으로 한다.

[39]~[45](생략)

[1]~[37](생략)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4826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9호, 제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버스운영 담당사무관”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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