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1.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삭제 <2015.12.30.>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4.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연장·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9. 삭제 <2015.12.30.>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8.10., 2009.10.12., 2018.10.30., 2020.7.10., 2023.5.10.>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5.12.30.>
나. 삭제 <2015.12.30.>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버스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5.12.30.>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운영과장”으로 한다.
[39]~[45](생략)
[1]~[3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9호, 제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버스운영 담당사무관”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㉚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