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35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대구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시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 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1.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ㆍ도시주택국장ㆍ행정국장·도시건설본부장(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0.12.10., 2022.7.22.>

2. 시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2명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기금 관련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건설관리본부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10)~(19) (생략)

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

(16)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7)~(48)(생략)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3]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

[4]~[45](생략)

부칙 <조례 제551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ㆍ도시재창조국장ㆍ미래공간개발본부장ㆍ건설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ㆍ도시주택국장ㆍ행정국장·도시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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