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35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7.10, 2023.5.1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대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회의의 심의·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관련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부터 ㉕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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