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64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개정, 2023.5.1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5.1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5.10.>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 2023.5.10.>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호 신설 2017.4.1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23.5.10.>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8. <삭제,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8-09-22 조례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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