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5.1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 2023.5.10.>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호 신설 2017.4.1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23.5.10.>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8. <삭제,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