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3. 5.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59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승인서를 함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적보고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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