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5.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59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료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 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⑥ 별표 1 중 제5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2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 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및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5.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9.>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12.20.>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3.5.10.>

제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시장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1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 중 그 부과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 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73호,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의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61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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