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전기ㆍ통신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자연공원법」 제20조 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5.10.>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3.5.1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5.10.>
사. 「주민등록법」 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5.10.>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0.>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
2. 「주민등록법」 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야영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