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7.10.01., 2010.8.04., 2013.7.15., 2018.8.30., 2019.06.28.>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3.7.15., 2014.4.10., 2018.8.30., 2023.04.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18.8.30., 2019.06.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원ㆍ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4.4.10., 2018.8.30., 2023.04.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7.1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07.15.]
② 위원장은 위촉직 의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중 제9조 제1항의 1호 “재난관리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제10조 제3항“재난관리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제10조제5항“재난안전관리과”를“건설방재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중,
3.「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재난관리계장”을 “안전총괄계장”으로 한다.
4.「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안전과 안전총괄계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2항까지 생략
23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4항부터 4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