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3.10.31.>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2.02.09.>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순창군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7.10.01., 2010.8.04., 2013.7.15., 2018.8.30., 2019.06.28.>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3.7.15., 2014.4.10., 2018.8.30., 2023.04.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18.8.30., 2019.06.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원ㆍ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4.4.10., 2018.8.30., 2023.04.28.>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7.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07.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07.15.]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실ㆍ과ㆍ원ㆍ소장은 재난관련 업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의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15.]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중 제9조 제1항의 1호 “재난관리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제10조 제3항“재난관리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제10조제5항“재난안전관리과”를“건설방재과”로 한다.

부칙 <2011.04.20 조례20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부칙 <2013.10.31. 조례2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중,

3.「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재난관리계장”을 “안전총괄계장”으로 한다.

4.「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안전과 안전총괄계장”으로 한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2항까지 생략

23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4항부터 40항까지 생략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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