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69>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9.12.30.>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9.02., 2009.12.3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융자사업 <개정 2005.09.02., 2009.12.30.>
2. 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05.09.02.>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대회 등 사업 지원 <개정 2005.09.02.>
4.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5.09.02.>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등 지업지원 <개정 2005.09.02.>
6. 기타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5.09.02., 2009.12.30.>
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와 우수업소 시상지원 <개정 2005.09.02.>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민원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010.08.04., 2012.02.09.>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02 조례1754>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5.09.02., 2020.12.30., 2022.12.06.>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민원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 군의회 의원(1인) <개정 2010.08.04., 2012.02.09., 2023.04.28.>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12.30.]
[본조신설 2009.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중“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1호“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장류연구사업소장”을 “장류식품사업소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 중“환경위생과장”을 “민원과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1호 “환경위생과장”을 “민원과장”으로, “장류식품사업소장”을“장류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0항까지 생략
11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11항부터 4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