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순창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의 열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관자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업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에 의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학습지도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

2.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지정)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자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1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