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의 열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관자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에 의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학습지도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
2.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②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