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10.]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82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04.10. 1, 2009.3.2, 2023. 5.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 5. 10.]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③ 삭제 <2023. 5. 10.>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귀중도서의 열람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9조(사용료 등) (개정 2004.10. 1)

①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0. 1, 2011.12.29)

1. 수수료·사용료·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2.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1.12.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2.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3.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4. 각급 학교의 학예발표회ㆍ토론회ㆍ전시회

5. 구ㆍ동에서 구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0.]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12.29)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 전액

2.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와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분의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0.>]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4.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0.>]

제13조(양도금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5. 10.>]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5. 10.>]

제15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5. 10.>]

제16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5. 10.>]

제17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5. 10.>]

제18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0. 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5. 10.>]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23. 5. 1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5. 10.>]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5. 10.>]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5. 10.>]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5. 10.>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5. 10.>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 5. 10.>

[제20조에서 이동 <2023. 5. 10.>]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6. 각종 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증 및 교환자료의 소장여부에 관한 사항

8.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ㆍ관리전환ㆍ기증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0.]

제2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5. 10.]

제25조(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0.>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10.>]

부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2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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