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60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시 소재 법 제58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

6.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립생활 지원

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과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

마. 주거ㆍ문화 및 환경 개선

바.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⑥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복지시행계획을 해마다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 제35조 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개정 2023.5.8.> ① 시장은 복지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학생, 공무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교육계획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제9조(설치ㆍ운영)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59조 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시설 운영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가족 지원

다.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치료시설 운영

가. 자폐성ㆍ발달장애ㆍ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나. 상담ㆍ교육. 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본인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시설 운영

가. 가족 :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ㆍ홍보, 상담ㆍ교육, 돌봄ㆍ휴식 등 지원

나. 발달장애인 : 조기발견, 상담, 권리구제, 보호자 감독, 후견업무, 개별 지원계획,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상담ㆍ인권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12조 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영 제1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4항제4호의 공무원인 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권한 및 위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과 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제4장에 정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를 상설 전문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상설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운영기간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비상설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하는 전문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애인 복지와 인권분야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영 제1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공무원인 전문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⑤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제2항제4호의 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범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권한 및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전문위원의 운영 등) ①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