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72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8.9., 2023.5.9.>

1. 당연직 위원 :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안건 배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4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7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4 조례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남해군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부군수”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2021. 8. 9. 조례 제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2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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