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2016. 11. 15.>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5.>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1. 15.>
8.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15.>
② <삭제 2016. 11.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예산업무 부서장, 지역보건의료 업무 소장이 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2021. 8. 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5.>
[전문개정 2023.5.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남해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