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72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 11. 15.>

제2조(기능) ①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2016. 11. 15.>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5.>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1. 15.>

8.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15.>

② <삭제 2016. 11.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예산업무 부서장, 지역보건의료 업무 소장이 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2021. 8. 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5.>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남해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5.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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