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72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6>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6>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4.6>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4.6>

4.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10.4.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9.>

1. 남해군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3. 민간투자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5.10.2.>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한 경우

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6.>

⑨ 위원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의2 까지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⑫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0.4.6] <개정 2015.10.2.>

제4조 <삭제 2010.4.6>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남해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계획, 유치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6>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6., 2022. 3. 14.>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개정 2010.4.6>

2. 각종 보조금의 지급

3. 공장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10.4.6>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4.6>

제8조(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자와 협약하여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따른다. <신설 2010.4.6>

제11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남해군세 감면조례」 제23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0.4.6>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6>

제13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4.6>

제14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토지를 정상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한하여 분양가를 지원하되 정상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4.6, 2015.10.2.>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제1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제17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10.4.6]

제18조 <삭제 2010.4.6>

제19조 <삭제 2010.4.6>

제2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소재지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위치한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0.4.6>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1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0.4.6>

제21조의2(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신설 2004. 1.16> ①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4.6>

제22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단서신설 2010.4.6>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10.4.6]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4조부터 제22조의2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국ㆍ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6, 2015.10.2.>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미이행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4.6>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6>

제26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6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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