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6>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4.6>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4.6>
4.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10.4.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9.>
1. 남해군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3. 민간투자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5.10.2.>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한 경우
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6.>
⑨ 위원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의2 까지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⑫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0.4.6] <개정 2015.10.2.>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계획, 유치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6>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개정 2010.4.6>
2. 각종 보조금의 지급
3. 공장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10.4.6>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4.6>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따른다. <신설 2010.4.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토지를 정상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한하여 분양가를 지원하되 정상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4.6, 2015.10.2.>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0.4.6>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4.6>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6> <단서신설 2010.4.6>
[본조신설 2010.4.6]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미이행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4.6>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