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83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3. 5. 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3. 5. 9.> [본조 신설 2021. 6. 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5. 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5. 9.] [본조 신설 2021. 6. 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9.>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5. 9.]

제7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5. 9.]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5. 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9.]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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