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3. 5. 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3. 5. 9.> [본조 신설 2021. 6.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 6. 30.]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5.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5. 9.] [본조 신설 2021. 6. 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9.>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5. 9.]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9.]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5. 9.]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5. 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5. 9.]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5. 9.]
[본조 신설 2023. 5. 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