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정 2018. 12. 10.>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6., 2018. 12. 10.>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7.>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9. 1. 1., 2023. 5. 9.>
1. 여수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98. 12. 12)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 6., 2018. 12.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4명
2.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 1.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2. 29, 개정 2011. 1. 10, 2014. 1. 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4. 1. 6.>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0.>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 략)
⑯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광국장"을 "경영기획실장이 되며"로 "지역경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⑰ 내지 ㉙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 <5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