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78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 6., 2018. 12. 10., 2022. 3. 10., 2023.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정 2018. 12. 10.>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6., 2018. 12. 10.>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7.>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9. 1. 1., 2023. 5. 9.>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수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98. 12. 12)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 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여수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단서조항 신설 2023. 5. 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상반기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 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융자) 시장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 또는 융자기관 지원자금 범위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등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 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 6., 2018. 12.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4명

2.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 1.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2. 29, 개정 2011. 1. 10, 2014. 1. 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4. 1. 6.>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신설 2001. 12. 29.>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0.>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9. 10. 23, 2007. 5. 31, 2011. 1. 17.>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부칙 (1998. 4. 4 조례 제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2.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 략)

⑯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광국장"을 "경영기획실장이 되며"로 "지역경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⑰ 내지 ㉙ (생 략)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1.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 <5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㉒ (생략)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부칙 (2014. 1. 6 조례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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