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 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7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0. 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여비(상시출장 여비를 말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6. 10. 21., 2019. 8. 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

③ <삭제 2019. 8.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8. 4., 2019. 8. 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8. 4., 2019. 8. 9.>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8. 4., 개정 2011. 8. 9., 개정 2016. 10. 21., 2019. 8. 9., 2023. 5. 9.>

[본조 제목개정 2023. 5. 9.]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8. 4., 2019. 8. 9.>

1.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0. 21., 2019. 8. 9.>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0. 21., 2019. 8. 9.>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부칙 <1998. 8. 22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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