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
③ <삭제 2019. 8. 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8. 4., 2019. 8. 9.>
[본조 제목개정 2023. 5. 9.]
1.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0. 21., 2019. 8. 9.>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0. 21., 2019. 8. 9.>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