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순창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② 훈령 제12조 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중,
4.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3항 중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순창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한다.
④「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⑥「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⑦「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⑧「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⑨「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⑩「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⑪「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⑫「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⑬「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로 한다.
⑭「순창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제21조제7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⑮「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제4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⑱「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⑲「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⑳「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㉑「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㉓「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㉔「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㉕「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㉖「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㉗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㉘「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㉙「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㉚「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㉛「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㉜「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㉝「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㉞「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㉟「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이하“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㊱「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㊲「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㊳「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㊴「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㊵「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