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규칙 제208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순창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ㆍ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2.06.>

② 훈령 제12조 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15. 규칙1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중,

4.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3항 중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30. 규칙1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14 규칙1236>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20.12.30. 규칙1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순창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한다.

④「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⑥「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⑦「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⑧「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⑨「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⑩「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⑪「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⑫「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⑬「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로 한다.

⑭「순창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제21조제7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⑮「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제4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⑱「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⑲「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⑳「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㉑「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㉓「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㉔「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㉕「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㉖「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㉗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㉘「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㉙「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㉚「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㉛「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㉜「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㉝「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㉞「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㉟「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이하“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㊱「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㊲「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㊳「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㊴「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㊵「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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