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
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1.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 제29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
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개정 2016.12.15>
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삭제 2023.05.01>
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군산시 조례 제38호, 1995년 1월 13일)는 이
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