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비 조례

[시행 2023. 5. 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06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 05. 0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

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23.05.0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3.01.02, 2023.05.01>

제3조의3(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7.15., 개정2023.05.0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1.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 제29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

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개정 2016.12.15>

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삭제 2023.05.01>

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부칙 (1998.10.01 조례 제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군산시 조례 제38호, 1995년 1월 13일)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2008.07.15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2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0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5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7.15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01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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