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62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6.>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6.]

제11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2조(금연지도원 해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3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법 제9조의5제3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시 교부하는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6.]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영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6.>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6.>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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