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6.]
[본조신설 2017.4.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② 법 제9조의5제3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시 교부하는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6.]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