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 5.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1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ㆍ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3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 삭제 <2014.12.3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울진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3.5.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석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삭제 <2014.12.31>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1. 삭제 <2014.12.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영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7.6.15> <개정 2009.6.23>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7.6.1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7.6.15> <개정 2009.6.23>

[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12.2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영 제53조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3. 삭제 <2014.12.31>

4. 삭제 <2014.12.31>

5. 삭제 <2014.12.31>

6. 삭제 <2014.12.31>

제18조 삭제 <2014.12.3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20.>

1. 보전관리지역 : 3 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6.1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23, 2014.12.31., 2017.9.20.>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인근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중 면도와 리도의 노면표고로부터 표고차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농지의 절토, 성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우량농지"라 한다.)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로서 그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나 변경 또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 할 때에는 연접 토지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연접지역의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조경수 등) 재배지, 대지 등 높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 우량농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후 조성된 지역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조성된 지역은 준공(행위완료) 후 1년간 당해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서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시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성ㆍ절토 등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진ㆍ출입 및 연접 도로의 높이, 연접 배수로 등을 고려한 우량농지조성일 것

나. 성토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발파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발파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9.1.1.]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23, 2014.12.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다만, 환경 및 경관의 지속가능성,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입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본다. <개정 2021.12.27.>

2.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개별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도록 하며, 향후 양호한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필지 분할은 제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휴경지 등의 농경지 및 공한지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다만, 농경지의 무분별한 잠식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용한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수 격자형태) 형태의 신청지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시점, 기존 토지의 소유주, 개별 발전사업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2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3>

제24조의2(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형태의 다수 필지), 도로형태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나. 본 조항 시행일 이전 이미 가목에 따른 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신설 2014.12.31]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28>

2. 삭제 <2015.10.28>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4.12.31>

제28조 삭제 <2004.3.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2017.9.20.>

③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15, 2014.12.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 <2014.12.3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삭제 <2014.12.3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골프연습장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6.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목개정 2014.12.31]

제33조 삭제 <2014.12.31>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골프연습장 <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6.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6.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목개정 2014.12.31]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6.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6.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37조 삭제 <2014.12.31>

제38조 삭제 <2014.12.31>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개정 2007.6.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6.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6.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6.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07.6.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6.15>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1.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6.15>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1.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6.15>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6.15>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1.12.27.>

1. 「항공법」 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19.1.1.>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단위(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1.1.>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6.15>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6.15>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6.15>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농어업용의 창고시설 및 작업장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삭제 <2014.12.31>

6. 삭제 <2014.12.31>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않는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8]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단서 삭제 2016.7.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4.12.31>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7.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6.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 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0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6.23, 2014.12.31, 2016.7.6>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울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울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28, 개정 2016.7.6.>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0.>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27.>

⑧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⑨ 영 제8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⑩ 영 제84조제9항 에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7.9.20.>

⑪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안에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 <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5.10.28]

제60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57조 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61조 삭제 <2014.12.31>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④ 영 제85조제3항 에 의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⑤ 영 제8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조 제1항제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8>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15, 2014.12.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이하(다만, 2012.04.15.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마을밀집지구는 150퍼센트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65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본조신설 2014.12.31]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공지를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각호의 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1. 군 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0.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⑤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3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28]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5.24>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 ,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0.> <개정 2021.12.27.>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시간 1시간 초과시 수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단서 신설 2017.9.20.>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24>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13.05.24>

[종전 제76조는 제79조로 이동<2013.05.24>]

제7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3.05.2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05.24> <개정 2014.12.31>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3.05.24>

1. 울진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울진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종전 제77조는 제80조로 이동<2013.05.24>]

제78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 , 제49조 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05.24]

[종전 제78조는 제81조로 이동<2013.05.24>]

제7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에서 이동<2013.05.24>]

[종전 제79조는 제82조로 이동<2013.05.24>]

제8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7조에서 이동<2013.05.24>]

[종전 제80조는 제83조로 이동<2013.05.24>]

제8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2013.05.24>]

[종전 제81조는 제84조로 이동<2013.05.24>]

제8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에서 이동<2013.05.24>]

[종전 제82조는 제85조로 이동<2013.05.24>]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도면부분) 및 도면첨부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6.15>

[제80조에서 이동<2013.05.24>]

제84조(과태료의 부과) <폐지 2009.6.23>

[제81조에서 이동<2013.05.24>]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에서 이동<2013.05.24>]

부칙 <제정 2003. 12. 1 조례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도시계획조례 및 울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

진흥지구의 용도구획중 공업지는 60퍼센트 및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진군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으

로한다.

2. 제5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한다.

3. 제53조 및 제55조는 이를 삭제한다.

②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의제2호내지 3호, 제4조제1항제2호내지 3호 중 "도시계획법제58조"를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로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의 결정·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한다.

3. 제4조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진군도시계획조례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3. 8 조례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8 조례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15 조례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23 조례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5호, 2013.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1호, 2017.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1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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