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7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20.5.29)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2020.5.29.)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0.5.29.>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5. 7. 28, 2020.5.29.)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5. 7. 28)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5. 7. 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5.29.>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3. 8.>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 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개정 2015. 7. 28)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9.>

1. 군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군수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8.>

⑧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⑨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사유와 제9조 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⑩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제7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 5. 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0.5.29.>

7.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삭제 <2020.5.2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 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위원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 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위원회를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11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군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53조 에 따른 정례회를 말한다) 개최 전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12. 28.>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8.>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개정 2019. 6. 28.>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신설 2022. 3. 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

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영광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영광군 용역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792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3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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