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6. 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90호, 2023. 5.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9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從物):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실장

2. 문화체육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사회봉사단체 대표

5.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의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본칙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함평군 조례 제1752호, 2004.1.19.)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9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함평군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6호, 2016.10.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 2016.11.16.)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 2017.12.1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1호, 2019.3.15.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호, 2019.3.31.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 2019.4.30.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19.4.30.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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