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5.>
③ 삭제 <2019.7.15.>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5.,2021.7.19.>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5.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20.5.1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2023.5.4.>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9.>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번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대하여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대하여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