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5.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물놀이장"이란 순창군수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여름철 아동전용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22.12.26.>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 의 예방 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창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읍·면당 1명으로 하되,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해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 할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사항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 및 아동과 동반 입장하는 부모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운영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6.>]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26.>]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