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자의 예산 계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 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운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3.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19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창군 한글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

⑪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과 제3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

㉓ 순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

㉙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4.20. 조례2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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