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6.05.18., 2011.04.20., 2018.12.1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순창군의회 의원·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4.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4.20.>

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4.20.>

7.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신설 2021.10.06.>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1.04.20.> , <개정 2021.10.06.>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98.11.03., 2023.04.28.>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20 조례20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0.06. 조례2670.>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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