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창군에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2018.12.1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 읍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03.12.>

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실ㆍ과장

2. 군의원

3.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장

4.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⑥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03.12., 2010.08.04., 2013.07.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장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④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삭제 2014.4.10.>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4.4.10.>

⑤ 제3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강장수과장 <개정 99.03.12., 2003.11.18., 2010.08.04., 2013.07.15., 2019.06.28., 2022.11.11.>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 <개정 99.03.12., 2010.08.04., 2019.06.28., 2023.03.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3.12 조례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지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항중“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1호“장수복지과장”을“건강장수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항제2호“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건강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건강장수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4.10. 조례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2018.12.17. 조례246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2호 중 “노인건강담당주사”를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부칙 <2020.04.17 조례2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4항까지 생략

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

6항부터 28항까지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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