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2018.12.17.>
1.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 읍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03.12.>
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실ㆍ과장
2. 군의원
3.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장
4.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⑥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03.12., 2010.08.04., 2013.07.15.>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④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삭제 2014.4.10.>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4.4.10.>
⑤ 제3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건강장수과장 <개정 99.03.12., 2003.11.18., 2010.08.04., 2013.07.15., 2019.06.28., 2022.11.11.>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 <개정 99.03.12., 2010.08.04., 2019.06.28., 2023.03.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지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항중“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1호“장수복지과장”을“건강장수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항제2호“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당주사”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건강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건강장수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2호 중 “노인건강담당주사”를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4항까지 생략
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
6항부터 28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