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3. 4.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 같은법 시행령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1.11., 2023.04.28.>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 담당주사가 되고”를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 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부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를 “주민복지실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로 한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 복지희망담당주사”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계장”으로 한다.

부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3항까지 생략

4항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계장”을 “건강장수과 장애인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

5항부터 28항까지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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