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