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통합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1.03 조례1496><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07.10.01 조례1849> <개정 2008.02.15 조례1871><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2023.04.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대지급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②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8.02.15 조례1871>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장기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2.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통합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