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3. 5.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08호, 2023. 5.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 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윈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제1140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608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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