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