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07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8.>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8.>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 2023. 5. 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1.>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3. 5.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5. 8.>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5. 8.>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 5. 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1호 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건강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의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23. 5. 8.>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8.>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39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8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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