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8.>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8.>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1.>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3. 5.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5. 8.>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5. 8.>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 5. 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건강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의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