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단장 :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 중 과가 설치되어 있는 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법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8]
[본조신설 2022. 4. 28]
[본조신설 2022. 4. 28]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 을 준용하여 보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