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80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

1. 청송군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3.4.26.>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3.4.26.>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노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장

2. 위촉직 위원 :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4.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022.4.29.>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팀장 <개정 2022.4.2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6.>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2021.12.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5.30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9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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