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법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교육
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 동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송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지원 및 협조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제10조 에 따른 청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건강증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 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내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1명
2. 청송교육지원청, 외식업협회,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