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또는 청송군 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6.2.22>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2.22>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2.22>
6. 그 밖의 수입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6.2.22>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개정 2016.2.22>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개정 2016.2.22>
5.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개정 2016.2.22>
6.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2.22>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2.2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09.10.30, 2016.2.22>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창업자 <개정 2016.2.22>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2.2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제3조제4호 의 전세 점포임대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6.2.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2.2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신설 2016.2.22>
<조문 신설 2016.2.22> <개정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0.12.31., 2022.4.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조문신설 2016.2.22.,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