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80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송군 또는 청송군 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6.2.22>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2.22>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2.22>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6.2.22>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개정 2016.2.22>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개정 2016.2.22>

5.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개정 2016.2.22>

6.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2.2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2.2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09.10.30, 2016.2.22>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창업자 <개정 2016.2.22>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2.22>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제3조제4호 의 전세 점포임대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6.2.22>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9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2.22>

제9조의3(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2.2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2.22>

제10조의2(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신설 2016.2.22>

제10조의3(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 신설 2016.2.22> <개정 2023.5.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0.12.31., 2022.4.29.>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2.22., 2020.12.31.>

부칙 (2001. 9.2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8.11.26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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