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시행 2023. 5. 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80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군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 의원 2인, 청송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취지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힝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5.26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청송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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