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 의원 2인, 청송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령의 취지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청송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